부동산에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보시는 분들이 날이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중개수수료의 경우 개러유형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수수료율이 달라지고 계산 방법이나 부가세 계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 시 혼란을 막고 보다 더 효율적인 부동산 계약을 위차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해 보시기 바랄게요.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주택 및 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등에 소요가 되는 실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여시 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매매부분 수수료율표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1 :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4 | X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5 | X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하에 결정 |
2-2 : 임대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산정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x상한요율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x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x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상호 정한 좌측 요율 이하에서 서로 협의 후 결정 |
2-2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3. 부동산 거래유형
● 거래유형
매매 임대 전세 월세 등 각 부동산 거래 방식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각 유형마다 상한요율 또한 다르게 적용되니 거래유형부터 확실히 알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거래대상
토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거래 대상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각 대상마다 상한요율이 모두 다르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금액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중개수수료 또한 함께 올라갑니다. 거래금엑에 따라서 상한요율 ㅗㄸ한 단계적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더불어서 매도쪽 매수쪽 공인중개사 소속 시도에 따라서도 중개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4. 수수료 절약 꿀팁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딱 맞춰 자금을 맞추신 분들께서는 중개수수료 꽤 부담일 수 있겠는데요. 중개수수료의 경우 얼마든지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계약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미리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으며 여러 공인중개사와 꾸준히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금액이 아주 높지 않다면 직거래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직거래의 경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보니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글을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미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