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의 겨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하여 과세기준에 의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올해 2024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시기 및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경우 세 가지 경우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 주택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일 경우
● 다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겨 합산 6억원이 초과될 때
1-2. 종합합산토지
● 농지, 임댜, 잡종지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 공시가격 합산이 5억원 초과일 때
1-3. 별도합산토지
● 공업용이거나 상업용 등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토지일 때
● 공시가격 합산 총 80억이 초과될 경우
2.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시기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1. 과세기준일 : 매해 6월 1일
●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과세가 발생합니다.
2-2. 고지서발송 : 11월 내
●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종합부산세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3. 납부기간 : 12월1일~ 12월 15일
● 기재가 되어있는 금액을 기간 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로 배달된 납부고지서 내에 기재되어있는 국세계좌나 은행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홈텍흐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신 후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분납대상자에 해당이될 경우 분납을 신청하고 전체 고지세액 내에서 분납신청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가 되어있는 국세계좌나 은행가상계좌를 통하여 이체 납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6개월 후에는 세무서에 발급되는 고지서에 따라서 분납신청금액을 납부할 수 없고 분납기간 중에 납부는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매년 나가는 고정비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알아두시고 예산 설정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세 부분도 매년 나가는 고정비용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