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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분납방법

by 소금빵울이 2024. 6. 6.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의 겨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하여 과세기준에 의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올해 2024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시기 및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4.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경우 세 가지 경우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 주택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일 경우

● 다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겨 합산 6억원이 초과될 때

1-2. 종합합산토지

● 농지, 임댜, 잡종지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 공시가격 합산이 5억원 초과일 때

1-3. 별도합산토지

● 공업용이거나 상업용 등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토지일 때 

● 공시가격 합산 총 80억이 초과될 경우 

 

2.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시기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1. 과세기준일 : 매해 6월 1일

●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과세가 발생합니다. 

2-2. 고지서발송 : 11월 내

●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종합부산세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3. 납부기간 : 12월1일~ 12월 15일

● 기재가 되어있는 금액을 기간 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로 배달된 납부고지서 내에 기재되어있는 국세계좌나 은행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홈텍흐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신 후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분납대상자에 해당이될 경우 분납을 신청하고 전체 고지세액 내에서 분납신청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가 되어있는 국세계좌나 은행가상계좌를 통하여 이체 납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6개월 후에는 세무서에 발급되는 고지서에 따라서 분납신청금액을 납부할 수 없고 분납기간 중에 납부는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매년 나가는 고정비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알아두시고 예산 설정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세 부분도 매년 나가는 고정비용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